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 뗄 수 있나요? 발급 자격과 방법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나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막막하셨다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발급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급가능한데요. 단,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민법상 가족이라고 해도 발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계혈족이 누구인가요?

직계혈족은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며,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없어요.

관계발급 가능 여부
자녀, 손자녀가능
배우자가능
형제자매원칙적으로 불가 (위임장 필요)
며느리, 사위불가 (위임장 필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창구

형제자매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 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없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형제자매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발급받는법 3가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정부24 발급: gov.kr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3. 오프라인 방문: 전국 어느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화면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직접 방문하실때는 아래 서류를 챙겨주세요.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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