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나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막막하셨다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발급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급가능한데요. 단,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민법상 가족이라고 해도 발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계혈족이 누구인가요?
직계혈족은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며,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없어요.
| 관계 | 발급 가능 여부 |
|---|---|
| 자녀, 손자녀 | 가능 |
| 배우자 | 가능 |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불가 (위임장 필요) |
| 며느리, 사위 | 불가 (위임장 필요) |

형제자매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 대상자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없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형제자매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발급받는법 3가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정부24 발급: gov.kr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 오프라인 방문: 전국 어느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직접 방문하실때는 아래 서류를 챙겨주세요.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