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는 흔히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은 가족 간 신뢰뿐 아니라 세무상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처럼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법상 정상적인 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자율이 낮더라도 괜찮은 경우
만약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2억 × 4.6% = 920만 원, 기준 미만 → 증여세 없음
- 3억 원을 2.6% 이율로 빌린 경우 → (3억 × (4.6%-2.6%)) = 600만 원, 역시 기준 미만
즉, 이자율이 다소 낮더라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수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단순히 이자율만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송금했다는 입금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활용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런 서류는 추후 세무조사 시 정상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도 참고
민법 제379조에서는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기준이며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대여 시에는 세법 기준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는 고정 이율 체계이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춘 변동 이자율 제도 도입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리
| 기준 | 내용 |
|---|---|
| 세법상 적정 이자율 | 연 4.6% |
|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 증여로 보지 않음 |
| 민법상 법정 이율 | 연 5% (약정 없을 때 적용) |
| 유의사항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증빙 필수 |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단순히 가족 간의 신뢰로 끝내지 말고, 세법상 기준에 맞는 이자율을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불필요한 증여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