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 앞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게 바로 세금이실텐데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간을 최신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액 기준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요?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유산취득세 전환은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즉, 지금 신고하시는 분들은 현행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상속세 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에요
신고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니 꼭 메모해 두세요.
- 국내 거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인이 해외 거주: 9개월 이내
- 신고 장소: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이 확정돼서,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절세에 도움이 된답니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을 활용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간만 제대로 챙겨도 절세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재산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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