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인장모 기본공제 가능? 불가능?


세금 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 장인, 장모, 시부모와 같이 혹은 따로 거주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장인장모 기본공제 가능? 불가능?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말정산 장인장모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장인장모,시부모포함) 기본공제 가능한 조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부모님(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또는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거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2. 나이 조건

부모님(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또는 직계존속이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해당되며,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과 나이조건이 부합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양”한다는 것은 생활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다만,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해당 부모님을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것으로 간주되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일 경우 실제 부양하는 자녀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따로 거주해도 상관없지만, 형제자매중에서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2023년도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손자녀를 부양하는 직계존속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독립적으로 공제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본인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액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2023년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납입액의 15%가 세액공제율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수령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능을 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와의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