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자녀 나이 기준, 자격 조회 방법, 지급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나이가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 연도 기준)이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신청 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단,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자녀로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로,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자녀장려금 신청 전,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ARS 조회
전화로 자격 조회를 원할 경우,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고객센터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여 자녀장려금 자격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지급일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가장 간편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미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