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셨죠? 그런데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시기별 할인율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몇 만 원은 그냥 아끼실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남은 기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별 할인율,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연납은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빨리 낼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데요. 2026년 기준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 체감 할인율 |
|---|---|---|
| 1월 (16~31일) | 2~12월분 | 약 4.6% |
| 3월 (16~31일) | 4~12월분 | 약 3.7% |
| 6월 (16~30일) | 7~12월분 | 약 2.5% |
| 9월 (16~30일) | 10~12월분 | 약 1.2% |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5% 수준이 공제되어 가장 이득이에요. 지금이 6월이라면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 하반기분 할인이라도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차량번호 입력 후 세액 확인
-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 ETAX나 STAX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 할인율은 매년 시행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연초에 위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한 번으로 매년 자동 적용되는 똑똑한 절세 방법이에요.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 1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시고,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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