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퇴직금 처리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퇴직금, 정확히 챙겨보세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 계속근로의 원칙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고용 형태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이어지느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회사를 그만두는 최종 퇴직 시점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죠.
즉,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을 모두 더해 총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최종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순히 서류상 계약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의 근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최종 퇴사 시 지급이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에 정산을 받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한 뒤, 공개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새롭게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전 정규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회사가 승낙한다면 전환 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제도 활용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전환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및 계약직 전환 형태별 퇴직금 처리
전환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일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전환 형태 | 근속기간 승계 여부 | 퇴직금 계산 기준 | 비고 |
| 단순 신분 전환 | 승계 (합산) | 최종 퇴사 시점 평균임금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사직 후 재입사 | 단절 (신규 기산) | 정규직 종료 시점 평균임금 |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필수 |
| 촉탁직 전환 (정년) | 승계 가능성 높음 | 최종 퇴사 시점 평균임금 | 별도 정산 협의가 없으면 합산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와 증빙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전환 시 퇴직금 정산,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을 처리할 때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정규직 때보다 계약직 전환 후 임금이 낮아진다면,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전환 직전 정규직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퇴직금을 강제 정산하려 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은 특별한 단절 절차가 없는 한 두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신분이 변한다고 해서 쌓아온 근속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하락이 예상되거나 확실한 정산을 원한다면 전환 시점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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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FAQ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사직서를 썼는데, 근속연수가 끊기나요?
회사의 권유나 단순 절차상 사직서를 쓴 것이라면 실질적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퇴직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낸 뒤 퇴직금까지 수령했다면, 그 이후 계약직 근무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시작되어 근속연수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이 안 되어 퇴사하면 정규직 때 퇴직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3년,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총 3.5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법적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 전환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므로 사측과 퇴직연금 DC형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립금을 관리하는 대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정규직과 계약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임금이 낮아지는 전환이라면 전환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재입사 절차가 없다면 근속기간은 승계됩니다.
- 전환 시 퇴직금 관련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권리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빈틈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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