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할 세금으로 신고기간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1월~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2024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실수로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내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과세표준 세율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고할 내용은 전년도인 2023년도 1월~12월말일까지의 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 종소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 혼자서 진행해도 되며 오프라인은 보통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분이 적은 분들은 셀프신고를 해도 충분하며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절세를 위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고하실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어플 설치
2.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소세 계산은 종합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결정 후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작은 금액으로 인해 구간이 나눠지며 불합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구간별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세액은 바로 부과되지 않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3.3%,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차액이 부과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