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보내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모두채움 신고서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바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대상은?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장부 작성 없이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 국세청 기준 F유형(일반 단순경비율 사업자), G유형(인적용역 등 소규모 사업자) 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이후에도 기타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연금 수령자도 자동 안내 대상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제공으로 수입을 얻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 제도가 유용한 이유
자동작성된 신고서 제공
국세청이 수집한 지급명세서, 카드매출 등 자료를 토대로 소득·경비·세액이 자동 입력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간편 신고 가능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 수정·제출’로 신고 완료 가능합니다.
일부 단순경비율 사업자 및 연금소득자는 전화(ARS 1544-9944) 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자동 작성된 신고서라도 그대로 제출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누락된 공제 가능성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 계산 세액은 예상치일 뿐
국세청 제공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총수입금액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실제 수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 기타 공제·감면
기부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주택임대 감면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 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감면 항목은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2️⃣ “모두채움 신고서 안내” 팝업 확인 후 신고서 열기
3️⃣ 소득·경비·공제 항목 검토 및 수정
4️⃣ 전자신고 제출
5️⃣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로 세금 납부
※ ARS 신고(1544-9944)는 일부 단순경비율 사업자·연금소득자 등만 가능하며, 수정은 불가합니다.
정리하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F·G유형)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자)
- 연금소득자
- 인적용역소득자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공제 누락이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점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