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도가 까다롭다 보니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양도와 증여는 가능할까?

청약통장은 과거 여러 형태가 있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양도 가능 여부는 통장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가능한 경우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중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 통장들은 예외적으로 명의 변경(증여) 이 가능합니다.

상속만 가능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중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즉, 현재 대부분의 통장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설 시점과 상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요건과 제한 조건

  • 세대 요건
    증여받는 사람은 같은 세대 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명의 이전 불가)
  • 대상 범위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간만 가능합니다.
  • 중복 통장 불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라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이전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증여세는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절차와 특징

상속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가능한데요. 상속 대상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제한되며, 명의 변경을 통해 통장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가점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또는 관계 증빙 준비
  2. 은행 방문 → 명의 이전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후 명의 변경 완료

이때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반드시 해지 후 이전해야 합니다.

정리

통장 종류증여 가능상속 가능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2000.3.26 이전)
청약예금·부금 (2000.3.27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통장 종류, 가입 시기, 세대 구성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를 원한다면 증여세 한도와 통장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사망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정확히 파악하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