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씽씽 달리는 걸 보고 “저게 가능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시죠? 카니발이 버스전용차선을 다닐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바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니발은 조건에 따라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해요.
무조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 인승 수와 탑승 인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 조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9인승 이상 승용차: 6명 이상 탑승 시
- 11인승 이상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 12인승 초과 버스 등: 인원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카니발의 경우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이 있는데,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탑승 인원도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니발 인승별 이용 가능 여부
| 카니발 모델 | 버스전용차로 이용 | 조건 |
|---|---|---|
| 7인승 | 불가 | 인승 부족 |
| 9인승 | 가능 | 6명 이상 탑승 시 |
| 11인승 | 가능 | 6명 이상 탑승 시 |
가장 많이 팔리는 9인승 카니발이라도 운전자 포함 6명이 타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혼자 또는 소수만 타고 전용차로를 달리면 단속 대상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인데요. 7인승 카니발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9인승이라도 6명 미만 탑승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어떤가요?
시내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달리 연중 24시간 운영중인데요. 서울 시내 120km 구간에 걸쳐 운영되며,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카니발이라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요약하면, 카니발은 9인승 이상 + 6명 이상 탑승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