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버스전용차선 다닐수 있나요? (조건과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씽씽 달리는 걸 보고 “저게 가능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시죠? 카니발이 버스전용차선을 다닐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바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니발은 조건에 따라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해요.

무조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 인승 수와 탑승 인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 조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9인승 이상 승용차: 6명 이상 탑승 시
  • 11인승 이상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 12인승 초과 버스 등: 인원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카니발의 경우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이 있는데, 반드시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탑승 인원도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표지판

카니발 인승별 이용 가능 여부

카니발 모델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
7인승불가인승 부족
9인승가능6명 이상 탑승 시
11인승가능6명 이상 탑승 시

가장 많이 팔리는 9인승 카니발이라도 운전자 포함 6명이 타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혼자 또는 소수만 타고 전용차로를 달리면 단속 대상이에요.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인데요. 7인승 카니발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9인승이라도 6명 미만 탑승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 고속도로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어떤가요?

시내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달리 연중 24시간 운영중인데요. 서울 시내 120km 구간에 걸쳐 운영되며,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카니발이라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요약하면, 카니발은 9인승 이상 + 6명 이상 탑승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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