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 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환산급여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세법에 따라 퇴직금 과세 기준과 계산법부터 세액 산출 방법을 쉽게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는 기준
- 국내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환산급여’라는 개념으로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산급여공제가 전액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산급여 계산법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10년 이하는 500만 원 + (근속연수-5년) × 200만 원 등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 과세표준 (환산급여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예를 들어 과세표준 3,470만원, 근속 30년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후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소득세 부과 시기와 면제 대상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산급여공제가 전액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일시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중간 정산할 경우 세금 계산 방식과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와 기타 세금
- 퇴직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퇴직금 세금 절약법
- 퇴직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 근속기간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환산산출세액 계산법 이해
- 공제를 받기 위해 정확한 근속연수와 퇴직금 산정 필요
결론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산급여’라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산급여공제가 전액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 연수와 퇴직금 규모, 공제액 등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