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유효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특고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궁금해 하시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종사자 안전교육 유효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이수한 교육은 별도의 재교육 없이 지속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점

교육실시 시점은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 변경 시 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급인)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도급인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동일한 업무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노무 제공자가 변경되더라도 추가 교육은 면제됩니다.

교육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교육은 유효기간이 없다는점 참고하시고요.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이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