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같은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것인데요. 

소득구분없이 86개월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쉽게 해결되는데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서비스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수당입니다.

즉 기관을 이요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이에게 지원됩니다. 단, 재외국민출국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양육수당 지원기간

아동 연령 86개월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시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인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수당 지원금은 아동의 개월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령에 따라 최소10만원~최대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은 지원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연령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3.농어촌 아동수당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셔서 (회원가입 필요없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금액등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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