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월급외에 복지포인트를 개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이 포인트는 여행, 레저, 건강, 자기계발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한데요. 자신의 복지포인트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맞춤형 복지포탈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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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공무원은 월급이나 수당 외에 매년 1월 1일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데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합하여 개인별로 지급받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125만원 수준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 포인트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합하여 지급받으며 기본 점수는 개인당 주어지는 기본포인트이며 변동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수, 업무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되며 근속연수 1년당 10점이 가산되어 최고 300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는 50포인트, 배우자가 있으면 100포인트 자녀별로 50점~200점까지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데요. 그럼,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한 사용처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처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생활, 가정친화의 네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자세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계발 사용처

⑴ 학원수강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외국어 학원, 컴퓨터 학원, 자격증 취득관련 학원수강이 가능합니다.

⑵ 도서구입
대상은 본인 및 가족이 사용가능한데요. 교양도서, 전문도서, 교양잡지, 어학기, 전자사전, 교육용 만화 CD등 구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관리 사용처

-본인 및 가족 모두 이용가능한데요. 종합검진, 치과진료, 헬스, 수영장이용, 운동기구 구입,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안경 및 보청기 구입등에 이용가능합니다.

여가생활 사용처

-본인 및 가족 모두 사용가능한데요. 여행상품 패키지, 여행경비(KTX, 고속버스, 여행 식사비용등) 콘도 및 호텔, 민박등 숙박비용, 운동경기 관람, 레포츠 활동(스키, 래프팅, 등산, 낚시등), 강습(바둑, 꽂꽂이, 요리, 서예, 탭댄스, 피아노등), 놀이시설(놀이공원 입장권, 유람선등), 찜질방등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공연 (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박물관, 동물원, 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관람(고궁, 박물관, 전시관, 63타워, 아쿠아리움)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가정친화 사용처

–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기념일 선물(안마기, 자석요 등 선물구입, 효도관광)을 하거나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위탁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 웅변,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에 이용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신용카드 사용후에는 전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당해 연도의 포인트를 모두 쓰지 못하고 이월되면 포인트가 살아있는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고객센터

복지포인트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대표번호 1588-4321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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