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023년도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는데요. 1인당 평균적인 환급액이 무려 132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찾지 않아 사라진 의료비 환급액이 24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병원 자주 다니는분 있으면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본인부담액상한액보다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보는 방법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 조회 방법

나의 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분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10분위로 나눠지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나의 분위를 알았다면 나의 상한액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본인 분위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이면서 소득 8분위(의료보험료 144,480원~182,840원사이)라면 360만원이 본인부담상한액인데요. 36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그럼, 이번에는 환급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방식으로 공단이 확인한 후 직접 환급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스마트폰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어플에서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환급신청 가능한데요. 고객센터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신 후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환급금은 실비 보험과 중복신청은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이미 실비에 가입한 분들은 이점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청하세요.

1인당 평균 132만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비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꼭 알려주세요. 이상 마칩니다.